예정가격·기초금액·사정률 핵심 개념 한 번에 정리
공공입찰 투찰 금액을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 숫자 — 기초금액, 예정가격, 사정률 — 의 뜻과 계산 방법, 그리고 실제 공고 예시로 연결되는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.
목차 펼치기
공공입찰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용어입니다. 기초금액·예정가격·사정률·낙찰하한율 — 공고문에 나오는 이 숫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투찰 금액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. 하나씩 풀어 봅니다.
기초금액이란
기초금액은 공고를 낸 기관이 “이 사업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” 고 공개한 금액입니다. 예정가격·낙찰하한가·입찰보증금 모두 이 기초금액으로부터 계산되므로 모든 숫자의 출발점입니다.
공고문에서는 보통 아래와 같이 표기됩니다.
- 기초금액: 1,000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- 추정가격: 909,090,909원 (부가가치세 제외)
“추정가격” 은 부가세를 제외한 값이고 “기초금액” 은 부가세를 포함한 값이 일반적입니다. 두 숫자가 섞여 쓰이므로 공고문이 어느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.
예정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
예정가격은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 가격 으로, 입찰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.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한 복수예비가격 방식 을 보면 생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전자입찰시스템의 난수 발생기가 기초금액의 ±2% 범위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을 자동 생성합니다.
- 입찰 참가자는 각자 15개 중 2개의 번호 를 선택해 제출합니다.
- 개찰 시점에 참가자들이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득표한 4개 예비가격 이 뽑힙니다.
- 이 4개의 산술평균 이 최종 예정가격이 됩니다.
결과적으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근처(일반적으로 기초금액의 98%~102% 사이 어딘가) 에서 확정되지만, 정확히 어디에 위치할지는 확률적으로만 예측 가능 합니다. 이 때문에 “예정가격 분포 시뮬레이션” 이 의미가 있습니다.
사정률 — 공고와 내 투찰가의 관계
사정률 은 어떤 금액이 기초금액의 몇 %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. 투찰 전략의 언어가 되는 수치입니다.
사정률 = 해당 금액 ÷ 기초금액 × 100
예를 들어 기초금액 10억 원인 공고에서 9억 원에 투찰했다면 사정률 90%. 과거 낙찰자 사정률이 대부분 87.8% ~ 88.2% 였다면, 다음 투찰은 그 근방을 노리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리합니다.
공공입찰 정보 공개 포털에서 공고별로 과거 낙찰자 사정률 을 조회할 수 있으니, 분야별·기관별 평균을 미리 파악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.
낙찰하한율 — 무효 투찰의 경계선
낙찰하한율 은 예정가격에 곱해 “최저 유효 투찰가” 를 산출하는 비율입니다. 소액 계약에서는 통상 87.745% 또는 88% 가 적용됩니다.
- 최저 유효 투찰가 = 예정가격 × 낙찰하한율
- 최고 유효 투찰가 = 예정가격 (초과 시 무효)
유효한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자가 낙찰자가 됩니다(단순 최저가 기준). 적격심사 방식에서는 별도의 점수 산정이 추가됩니다.
실전 예시 — 기초금액 10억 공고의 전 과정
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입니다.
- 공고: 기초금액 10억 원, 낙찰하한율 87.745%
- 예비가격 15개 자동 생성: 9억 8,050만 ~ 10억 1,960만 사이 15개 (±2%)
- 개찰 시점에 다수 득표 4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: 9.92억 · 9.97억 · 10.03억 · 10.05억
- 예정가격: 4개의 평균 = 9.9925억 원
- 최저 유효 투찰가: 9.9925억 × 0.87745 ≈ 8억 7,670만 원
- 최고 유효 투찰가: 9.9925억 원
- 투찰가 8억 7,670만 ~ 9억 9,925만 사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쓴 자가 낙찰
이런 전 과정이 단 30분 안에 벌어지므로, 미리 확률적 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.
시뮬레이터로 감 잡기
위 과정을 직접 10,000회 이상 반복해 예정가격이 어디에 얼마나 자주 떨어지는지를 시각화하면, 사정률 88% 근처에서 투찰해야 할지 87.8% 에서 노려야 할지 수치적으로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.
기초금액을 입력하고 시뮬레이터를 실행해 보세요: 투찰가 시뮬레이터.
관련 글
본 글은 입찰 일반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, 법적·회계적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입찰 참여 전 공고문과 관계 법령·고시를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?
궁금한 점, 잘못된 내용 발견, 새 주제 제안 모두 환영합니다 —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.